사회
모레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일상 속 어떤 변화가?
입력 2020-08-28 17:16  | 수정 2020-09-04 18:04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센 확산세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8일간입니다.

중위험시설까지 문을 닫는 3단계는 아니지만, 수도권 카페·음식점·학원 등을 중심으로 영업 활동이 대폭 제한되면서 일상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조치로 제한을 받는 수도권 시설은 47만여 개로, 유형별로는 음식점과 제과점 38만여 개, 학원 6만3천여 개, 체육시설 2만8천여 개 등입니다.


새 방역 지침을 크게 보면 일단 수도권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음식점 안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을 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카페는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매장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가 불가능하고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또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고,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아울러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되며,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모레(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여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됩니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 식사를 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이용 할 수 있습니다.

3단계에서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아예 중단되는데 2.5단계에서는 포장·판매에 한해 영업을 허용한 것입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점 및 직영점 형태를 포함한 카페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는 이번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빵과 도넛 등을 판매하는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형 카페 매장은 각 매장별로 제과점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음식점과 동일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카페 역시 3단계에서는 아예 운영이 중단되지만, 2.5단계에서는 다수가 밀집해 장시간 머무는 특성이 강한 프랜차이즈형 카페에 한해서만 운영을 제한했습니다.

이 밖에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를 방문할 때는 포장·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마스크 착용과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천여 개의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됩니다.

이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이 길고, 운동할 때 침방울(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2.5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64명), 광주 탁구클럽(12명)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도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합니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됩니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됩니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됩니다.


학원가도 31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운영에 제약이 따릅니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돼 운영이 중단됩니다.

다만 교습소(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돼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학원 역시 3단계에서는 운영중단 대상 업종 중 하나지만, 2.5단계에서는 '10인 이상'으로 적용 대상 시설을 한정했습니다. 그 이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 것입니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도 활성화됩니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가 시행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 지침이 권고됩니다.

원래 3단계에서는 전원 재택근무가 원칙이지만, 이번 조치에서는 대상이 줄었습니다.

또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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