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86출신' 허인회, 납품·사업 청탁 등 억대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입력 2020-08-28 16:16  | 수정 2020-09-04 17:04

'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사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서인선 부장검사)는 오늘(28일) 국회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에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386 운동권 출신' 허인회(56)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금품을 나눠 갖거나 함께 영향력을 행사했던 공범 56살 A씨와 62살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친분이 있는 국회의원·지자체장 등에게 청탁해주는 대가로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총 3억 9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챙기고 2억 원을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2014년 9월∼2017년 12월 국회의원들에게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C씨를 소개해주면서 국가·공공기관에서 장치를 구매하도록 청탁하고 C씨로부터 매출액 10∼20%를 받는 등 총 1억7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허 전 이사장이 국회의원에게 장치 구매 예산의 증액을 청탁해 일부 국회의원이 상임위와 예결위에 예산 신설 또는 증액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실제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또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회의원·지자체장에게 생태계 보전 협력금 반환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해 청탁·알선해주는 대가로 대행사로부터 매출액의 10%를 받는 등 총 2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허씨는 이렇게 받은 금액의 44%를 A씨에게 나눠줬습니다.

이외에도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서울시장 등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쓰레기 침출수 처리장 위치를 인천에서 서울 마포구로 변경할 수 있게 청탁해주겠다며 공범 B씨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지역구 의원이자 전직 구청장인 친동생을 내세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불법 하도급 혐의로도 한 차례 수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올해 5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허 전 이사장에게 전기공사업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이번 검찰의 공소 사실에는 태양광 사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태양광 사업 건과 별개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달 7일 허 전 이사장을 구속했습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로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습니다. 2004∼2005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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