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아동체벌금지 법제화 추진
입력 2020-08-28 10:36 

아동체벌을 금지하기 위해 정부가 민법상 '징계권'을 삭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키즈유튜버가 성인이 된 후 수익의 15%를 갖는 한국판 쿠건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계획에서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4대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가정 내 아동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8월 4일 아동에 대한 체벌 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징계권을 삭제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최근 징계권이 최근 빗발친 아동 체벌·학대의 빌미가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인터넷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튜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로 관리 후 성인이 되었을 때 되돌려주는 쿠건법을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을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또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목표를 2021년까지 조기에 달성하고, 주거 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을 신설해 2024년까지 2만3천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자녀 기준도 현재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난 시에는 가정의 아동 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 제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형태를 현금에서 상품권으로 변경하거나 가족돌봄 휴가 기간을 확대한다.
감염병 위기경고 단계가 심각, 경계일 경우 가정학습도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포함해 출석을 인정하는 등 탄력적 학사규정도 마련하고, 아동 1인당 시설 면적과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며 "아동이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아동을 위한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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