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보험으로 '연금'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고 포장해 판매한 롯데손해보험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었다. 고객들이 이를 저축성 보험으로 혼동해 잘못 가입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가 판매하는 '안심종합보험' 홈페이지 상품 요약서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보험 특별약관 중 '상해사망' 부문이다. 운전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 일시금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받거나 10년간 매달(120회)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롯데손보는 매달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교통상해사망연금'으로 표현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엔 통상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망 등 위험 보장은 없고,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손보사에서 판매한다. 생보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위험 보장도 가능하고,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최근 운전자 보험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광고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자 어린이가 다치면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의무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에도 고객들이 몰렸다. 자기 벌금은 물론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손보사 운전자 보험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2억원(63.1%)이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가입하거나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롯데손보가 판매하는 '안심종합보험' 홈페이지 상품 요약서를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문제가 된 것은 이 보험 특별약관 중 '상해사망' 부문이다. 운전자가 상해로 사망했을 때 일시금으로 보험 가입 금액을 받거나 10년간 매달(120회)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롯데손보는 매달 보험 가입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교통상해사망연금'으로 표현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롯데손보에 시정을 요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연금이라고 하면 소비자들이 '연금보험'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험을 연금 형태로 받는 상품엔 통상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사망 등 위험 보장은 없고, 납입 기간 동안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는 상품으로, 손보사에서 판매한다. 생보사가 판매하는 연금보험은 위험 보장도 가능하고, 10년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최근 운전자 보험을 둘러싸고 손해보험사들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과장광고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3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다. 이 법은 운전자 부주의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피해자 어린이가 다치면 1년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의무보험이 아닌 운전자 보험에도 고객들이 몰렸다. 자기 벌금은 물론 합의금과 변호사 선임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대면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 상반기 손보사 운전자 보험 판매액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 302억원(63.1%)이나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 보험이 있는데 추가로 가입하거나 기존 운전자 보험을 해지하는 등 불완전 판매 우려가 있어 소비자가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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