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철거를 방해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품을 챙긴 전국철거민연합 서울시위원장 정 모 씨를 구속하고, 조직국장 이 모 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다른 회원들을 동원해 지난해 9월 말부터 3개월간 중구 용산 5가 동 일대의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같은 해 12월 말에는 재건축조합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5천700여만 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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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다른 회원들을 동원해 지난해 9월 말부터 3개월간 중구 용산 5가 동 일대의 철거 작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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