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 가결
입력 2009-04-27 13:42  | 수정 2009-04-27 13:42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1가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하지만, 투기지역은 10% 이내의 가산세율을 적용해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에서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며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아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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