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 접대' 받은 기초의원 '뇌물' 기소
입력 2009-04-27 10:38  | 수정 2009-04-27 10:38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기초 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서울시 중구의회 의원 60대 심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심 씨 등은 지난해 6월 말께 구의회 의장이 되려고 하던 동료 의원 김 모 씨와 술을 마시다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종로구의 한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도 뇌물공여와 성매매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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