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경복 '이메일 압수' 헌법소원 청구
입력 2009-04-27 10:03  | 수정 2009-04-27 10: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던 주경복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가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관행에 대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전교조 서울지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로 인해 통신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 등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주 전 후보를 수사하면서 주 전 후보를 비롯한 관계자 100여 명의 최장 7년치 개인 이메일 내용을 압수수색해 사생활 침해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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