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개인 간 거래) 금융을 제도권으로 넣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 업체 상당수가 생존의 갈림길에 직면할 것으로 보여 'P2P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전체 240개 업체 중 살아남는 곳이 수십 곳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는 전체 240여 곳 중에 50여 곳(21%)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내는 업체는 6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P2P업체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를 심사해 등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등록 심사에 앞선 이른바 '예비심사'다.
P2P금융은 투자자 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서비스다. 수년간 대부업체로 영업했던 P2P금융업체는 27일부터 제도권으로 진입한다. 이들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5억원·10억원·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물론 전산장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 각종 설비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후 1년의 등록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문제 있는 업체를 대부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폐업 등을 안내한다.
제도화는 P2P업계의 숙원이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상당수 대형 업체들이 생존 갈림길에 섰다. 누적대출액 1위이자 대출잔액 2위 업체인 테라펀딩도 마찬가지다. 현재 테라펀딩 연체율은 19.62%에 이른다. 대형 업체들은 투자자 고소·고발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검찰 조사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록 심사가 중단된다. 모든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 1년 안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부 대형 업체들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 위반 건도 걸려 있다. P2P업체는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자에게 이자를 부과하고 대부업체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들은 대출자에게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 등을 합쳐 연 24%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으면 아예 등록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잇따라 발생한 사기·횡령 사건은 위축된 P2P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앞서 '혁신금융' 사례로 꼽혔던 팝펀딩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넥스리치펀딩 대표도 사기·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연체율 0%를 자랑했던 시소펀딩과 탑펀드 등에선 연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잔액 5위인 '프로핏' 검사에도 착수했다.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평균 연체율은 16.3%로 지난해 말(11.4%)보다 4.9%포인트 올랐다.
P2P업계 안팎에선 예고된 사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체 대부분이 일부 차주에게 상당 금액을 대출해주는 등 포트폴리오 분산이 안 돼 있다"며 "대출액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P2P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집을 불리려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결국 업체 10곳 남짓만 살아남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엔 P2P업체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낸 업체는 전체 240여 곳 중에 50여 곳(21%)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감사보고서를 내는 업체는 60여 곳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달 모든 P2P업체에 대출채권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회계법인에서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를 심사해 등록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본격적인 등록 심사에 앞선 이른바 '예비심사'다.
P2P금융은 투자자 돈을 모아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기업에 빌려주는 서비스다. 수년간 대부업체로 영업했던 P2P금융업체는 27일부터 제도권으로 진입한다. 이들 업체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려면 연계 대출 규모에 따라 자기자본 요건(5억원·10억원·30억원)을 충족해야 한다. 준법감시인은 물론 전산장비와 통신수단, 보안설비 등 각종 설비도 갖춰야 한다.
금감원은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후 1년의 등록 유예기간과 상관없이 문제 있는 업체를 대부업으로 전환시키거나 폐업 등을 안내한다.
제도화는 P2P업계의 숙원이었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상당수 대형 업체들이 생존 갈림길에 섰다. 누적대출액 1위이자 대출잔액 2위 업체인 테라펀딩도 마찬가지다. 현재 테라펀딩 연체율은 19.62%에 이른다. 대형 업체들은 투자자 고소·고발건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온투법 감독규정에 따르면 검찰 조사나 소송이 끝날 때까지 등록 심사가 중단된다. 모든 P2P업체들은 온투법 시행 1년 안에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은 법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일부 대형 업체들은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금리 위반 건도 걸려 있다. P2P업체는 연계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자에게 이자를 부과하고 대부업체에서 플랫폼 수수료를 받는다. 금감원이 조사한 결과 일부 업체들은 대출자에게서 이자와 플랫폼 수수료 등을 합쳐 연 24% 넘는 이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법으로 금감원 제재를 받으면 아예 등록이 어려워진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사실을 염두에 두고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해 법 위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잇따라 발생한 사기·횡령 사건은 위축된 P2P시장의 현실을 보여준다. 앞서 '혁신금융' 사례로 꼽혔던 팝펀딩 대표는 구속기소됐다. 넥스리치펀딩 대표도 사기·유사수신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연체율 0%를 자랑했던 시소펀딩과 탑펀드 등에선 연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대출잔액 5위인 '프로핏' 검사에도 착수했다.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P2P업체 평균 연체율은 16.3%로 지난해 말(11.4%)보다 4.9%포인트 올랐다.
P2P업계 안팎에선 예고된 사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P2P업계 관계자는 "P2P업체 대부분이 일부 차주에게 상당 금액을 대출해주는 등 포트폴리오 분산이 안 돼 있다"며 "대출액이 쏠리지 않게 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P2P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몸집을 불리려 리스크가 높은 차주에게 대출을 해줬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선 결국 업체 10곳 남짓만 살아남을 것으로 내다본다. 현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엔 P2P업체 16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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