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823명 단속…실수요자 보호 목적
입력 2020-08-26 14:28  | 수정 2020-09-02 14:37

경찰청은 26일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지금까지 82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3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수요 근절과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달 7일부터 110일간 특별단속을 추진 중이다.
단속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았던 유형은 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총 526명이 해당됐다.
그 다음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조합 비리 142명, 불법 중개행위 63명, 공공주택 임대비리 54명, 전세보증금 사기 38명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현재 지방청 수사부서를 주축으로 ▲이동식 중개업소를 통한 분양권 불법전매 ▲조직적 청약통장 매매 ▲개발 호재성 정보를 이용한 기획부동산 사기 ▲온라인상 무등록 부동산 중개 등 투기를 조장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정 수사하고 있다.
또 서울과 경기 남부, 경기 북부 등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담당하는 8개 지방청에 11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54명을 편성한 상태다.
특히 세종 지역 기획부동산에 대해서는 세종청과 대전·충남·충북청이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서울 강남 일대 등에서 이뤄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 불법전대'와 '전세보증금 사기' 등의 불법행위에도 대응하고 있다.
경찰청은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단속하고,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브로커 등 상습행위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과 제도상 개선사항은 관계기관과 함께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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