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버스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행패를 부리던 승객들이 잇따라 엄중 처벌되고 있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25일 밤 10시께 안산시 단원구 한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택시를 탔다 택시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기사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채 택시를 잡았고, 택시 기사 요구로 마스크를 착용했다. 이후 1km를 주행하던 중 택시기사에게 "니가 뭔가 마스크를 쓰라고 하느냐"면서 폭행을 가했다.
피해자는 정신적 불안, 팔부상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사건을 폭력팀이 아닌 강력팀에 배정해 전담 수사하도록 조치했다"면서 "향후에도 대중교통 수단 안에서 발생하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3일엔 경기도 수원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50대가 행패를 부리다 구속됐다.
수원중부경찰서는 B씨(53)를 업무방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했다.
B씨는 지난 23일 오후 7시 1분께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아주대삼거리에서 C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승객에게 욕설하는 등 약 18분간 행패를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마스크는 썼지만,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러닝셔츠만 입은 상태로 버스에 탔다가 한 승객이 쳐다보자 "뭘 보느냐"며 시비를 건 뒤 욕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마스크를 벗었고 마스크를 써달라는 기사의 요구도 거절한 채로 계속 난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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