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전광훈, 8일 보석 조건 위반했는데…검찰이 잘못 판단"
입력 2020-08-25 17:55  | 수정 2020-09-01 18:04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신병과 관련, 지난 15일 집회 전에 미리 보석 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지금 알았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백 의원은 "법원의 보석 인용이 잘못 결정됐어도 검찰에서 취소 청구를 먼저 했다면 이 사태(코로나19 재확산)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전 목사가 법원 결정을 어기고 보석 후 SNS로 사람들을 활발하게 접촉한 정황들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은 8일 집회에 참가하고 발언한 것은 보석 조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달리 백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지금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은 (광화문 집회가 끝난) 지난 16일 보석 취소 청구를 했다"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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