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온몸에 멍든 6살 여아 사망, 체포된 외삼촌 석방…왜?
입력 2020-08-25 08:44 

온몸에 멍이 든 6살 여자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그의 외삼촌이 이틀 만에 석방됐다.
인천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38)씨를 석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명백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며 "피의자의 범행을 확신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일단 석방했지만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는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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