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우리담배 대출알선 브로커 영장
입력 2009-04-24 19:55  | 수정 2009-04-24 19:55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은행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소규모 투자 자문업체 T사 대표 안 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해 7월경 K 은행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며 우리담배 대표이사 유 모 씨에게서 수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안씨의 알선으로 대출이 성사된 점에 주목하고 K 은행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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