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남 이어 부산도 "전세버스 타려면 이름 적으세요"
입력 2020-08-24 17:16  | 수정 2020-08-31 18:04

부산시가 25일 자정을 기해 전세버스 탑승자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향후 전세버스를 이용해 집회나 단체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오늘(2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25일 자정 이후 부산시에 등록된 전세버스에 탑승하려는 사람은 탑승자 명부 작성에 동의하고, 탑승자 명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는 전세버스 운행 전 반드시 탑승자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탑승자명부를 14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탑승자 명부 작성은 전자출입 명부를 원칙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통학·통근·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이용자가 특정된 전세버스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번 조치 이후 명단 미작성 등으로 감염병이 확산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명단 미작성으로 감염병이 확산해 발생하는 방역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한편, 시 보건당국은 어제(23일) 부산지역 교회 중 270곳이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시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파악하고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위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면 해당 교회에 교인 출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부산기독교총연합회는 오늘(24일) 의견문을 내고 "부산은 교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은 없지만, 지금은 매우 긴박한 상황이므로 각 교회에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소모임과 식사는 금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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