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시, 사실상 3단계 시행? '10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
입력 2020-08-24 15:05  | 수정 2020-08-31 16:04

인천 지역에서 오늘(24일)부터 10인 이상이 모이는 실외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금지됩니다.

지난 23일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도 높은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는 실외에서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를 전면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인천시 공무원과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3분의 1씩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습니다.

24일부터 인천대공원과 월미공원의 부대시설 운영을 모두 중단하고, 공원 구역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실내 체육시설과 독서실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운영도 전면 중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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