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토부, 상반기 분양단지 부정청약 여부 집중조사
입력 2020-08-24 11:43  | 수정 2020-08-31 12:07

정부가 올해 상반기 분양된 아파트 단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저지른 수분양자에 대해 한달간 집중 점검에 착수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에서 분양된 주요 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 집중 점검을 25일부터 한달 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올해 상반기에 분양한 주택단지 중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하는 청약시장 모니터링 결과 부정청약의 발생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다. 국토부는 점검 결과 부정청약으로 의심되는 수분양자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을 상대로 하는 특별공급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청약통장 불법 매매와 위장전입, 자녀 수와 거주기간 관련 서류 위조 등이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자녀가 있어야 하기에 임신 확인증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사례도 전해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에서 청약통장 매매 등의 방법을 통한 불법행위의 개연성이 높고, 해당지역 거주자에 대한 우선공급 요건을 갖추기 위해 위장 전입하는 사례가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상반기 청약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벌여 부정청약 발생 개연성이 높은 단지를 뽑아냈다. 감정원은 올해부터 전체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청약경쟁률, 가격동향 등 정보를 바탕으로 청약 전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되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 행위자에 대해 공급계약을 취소하고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형사처벌도 가할 계획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정청약이 드러나면 최대 10년간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재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