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성폭행한 친부 징역 13년 확정…"가정 어려움 이유 처벌불원 인정 안 돼"
입력 2020-08-24 10:35  | 수정 2020-08-31 10:37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피해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대법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처벌불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수 대법관)는 A씨의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상 친족관계강간·특수강간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3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지 부착 명령 등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도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알면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또 "A씨의 태도 변화는 자신의 신고로 가정에 어려움이 발생한 죄책감의 발로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처벌불원서 제출이 가족의 지속적 회유에 의한 것으로 진심이 아니고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며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6차례에 걸쳐 딸을 성추행·성폭행하고, 딸의 거주지에 카메라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재판 진행 중 두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처벌불원서도 제출했다. 그러나 1심은 "생계곤란을 이유로 처벌불원한 것을 양형 요소로 고려하면 경제적 위상 등을 이용한 또다른 범행을 옹호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2심은 "A씨의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3년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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