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관투자 가로막힌 P2P…美선 `큰손` 허용
입력 2020-08-23 17:17 
오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P2P(개인 간 거래) 금융 활성화 기대감이 높지만 넘기 힘든 기존 금융 규제 때문에 P2P 제도권 진입이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업종 규제법이 기관투자가의 P2P 투자를 막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2P가 크지 못하게 되면서 제도권에서는 돈을 빌리기 어려운 학생 등 '금융 사각지대'가 넓어질 것이란 우려감도 함께 커지고 있다.
23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사모펀드의 P2P 업체 개인신용대출 채권 투자가 금지되는 등 각 업권의 행정지도와 감독규정이 P2P 투자를 막고 있다. 온투법 제352조와 시행령은 은행·카드사·저축은행·사모펀드 등 여신금융기관의 P2P 대출 투자를 허용한다. 부동산 대출 채권은 모집액의 20%, 개인신용대출 채권은 모집액의 40% 범위 안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다만 온투법이 '여신금융기관은 P2P 투자를 할 때 그 인가·허가 등을 받은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저축은행은 저축은행법,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업권 법과 규정을 따라 P2P 투자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업계 기대를 모았던 사모펀드의 개인 P2P 투자는 불가능하다. 2015년부터 적용된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이 사모펀드의 개인 대출을 금지해 P2P 업체의 개인신용대출 채권 투자도 막힌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표면적으론 강제성이 없는 자율 규제지만 실제로는 모든 업체가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사모펀드가 우회해서 개인에게 투자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당초 기관 투자는 P2P 시장 신뢰도를 높이고 규모를 키우기 위한 핵심 과제로 꼽혔다. 금융사 등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자에 비해 투자 규모가 크고 심사·리스크 관리 능력이 뛰어나다. 개인투자자는 기관투자가가 P2P에 투자하면 이를 믿고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활성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꼽혔지만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국외 상황과 비교하더라도 기관투자가에 대해 P2P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 대출보다 부동산 대출에 쏠려 있는 P2P 시장 구조도 기관 투자 허용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국에서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을 표방하며 출범한 P2P 업체 '소파이(SoFi)'는 사모펀드 등 기관투자가 자금을 끌어모아 개인 P2P 시장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이 업체는 2011년 미국 스탠퍼드대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시작한 데 이어 제도권에선 돈을 빌리기 힘든 자영업자, 외국인 노동자 등에게도 금융을 제공하는 P2P의 순기능 사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 다른 금융사들도 감독 편의를 위한 규정들 때문에 P2P 투자에 쉽사리 참여하긴 어렵다고 말한다.
[정주원 기자 /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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