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딸을 여행용 가방에 가두는 등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엄마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걸 두고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이정환 정수진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원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과 여러 정상을 고려할 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관악구 자택에서 거짓말을 자주 하고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5세 딸을 여행용 가방에 약 3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딸이 의식을 잃자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살려달라"고 호소했으나 딸은 끝내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A씨 딸의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점을 의심스럽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딸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측은 1심에서 "불우한 성장과정과 남편과의 불화, 산후우울증 등 A씨가 힘든 상황에 있었던 점, 또 A씨가 평소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양육했던 점을 자료로 제출했다"며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슬픈 마음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 행위는 부모로서의 정상적인 훈육이나 체벌로 볼 수 없다”면서도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평생 죄책감에 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류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이게 처벌이냐",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생명을 경시하게 만든다", "징역 16년을 잘못 적은 것 아니냐"는 등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