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55) 전 SBS 앵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받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21일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으나, 김 전 앵커는 이번 재판을 통해 실형을 면하게 됐다.
그는 지난 2019년 7월 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당일 범행 외에도 9회에 걸쳐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과정에서 김 전 앵커 측은 불법촬영 증거 9건 중 7건은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유사한 내용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김 전 앵커 측이 지난달 "증거 능력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이 재개됐다.
[이상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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