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저항' 노래방 업주 살해 60대,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0-08-21 15:08  | 수정 2020-08-28 16:04

성추행을 거부하는 노래방 업주를 살해한 뒤 시신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제추행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64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금전적인 문제로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처럼 위장하려고 피고인 주변인에게 거짓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며 "법정에서도 그런 주장을 하는 등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의 유일한 유족인 딸은 이 사건으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어머니를 잃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를 보상하려는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해 유족에게 더 큰 상처를 입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2월 26일 오후 3시쯤 경기 김포시 대곶면 한 도로 인근에서 노래방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범행 후 인근 농로 가드레일 밑에 B씨 시신을 유기한 뒤 그의 신용카드 10장과 현금을 훔쳐 84만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경찰은 B씨의 딸로부터 "엄마가 일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사건 발생 당일 이틀 뒤 전남 담양군 근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그는 김포에서 담양까지 승용차와 버스를 번갈아 바꿔 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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