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2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코로나 방역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중대범죄로 간주해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집합제한명령위반,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에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3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진단 검사를 요구하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 안에 침을 뱉는 등 고의로 접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집합제한명령위반, 방역 요원에게 침을 뱉고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조직적인 검사 거부와 선동행위에 강제수사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악의적인 방역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79조 3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지난 17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한 사랑제일교회 교인 부부가 진단 검사를 요구하는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차 안에 침을 뱉는 등 고의로 접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