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있다가 퇴사 후 찾아가 그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부(이준명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6살 A씨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각각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대전 유성구 한 업체에서 자신의 전 상사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업무상 질책을 하며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나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점 등으로 미뤄 양측 주장에 모두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