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흡연한다는 이유로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오늘(21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9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함께 택시를 타고 가던 친구 42살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신 B씨가 택시에서 담배를 피우자 말다툼을 하다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택시가 운행을 멈춘 뒤에도 B씨를 계속 폭행했고 택시 문으로 B씨의 머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A씨는 폭행 이후 달아났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