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법 대출 수수료 '조심하세요'
입력 2009-04-23 17:07  | 수정 2009-04-23 18:53
【 앵커멘트 】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대출을 미끼로 대출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IT 중소기업 영업부에서 일하는 고유한 씨.

고 씨는 지난 2월 아버님의 병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대부업체에 500만 원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엉뚱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 인터뷰 : 고유한(가명)
- "대출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방법은 있다. 다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수수료가 필요하다. 일단 급한 마음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결국 고 씨는 대출금액의 11%에 달하는 55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출을 받는 개인에게 대출 중개인이 요구하는 중개 수수료는 모두 불법입니다.

오히려 대출 중개 수수료는 대출을 해주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윤창의 / 금융감독원 사이버금융감시반장
-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일종의 수수료가 필요할 거다, 지레짐작하고 불법이 아닌 걸로 지급을 하는 셈입니다. 그런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 행위로서 금융소비자들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를 설치하고 피해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설립 이후 금감원이 피해 신고를 받아 시정 조치를 내린 건 수만 596건.

이 가운데 463건, 4억 원이 넘는 불법 수수료에 대해서는 반환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을 미끼로 작업비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금융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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