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오늘부터 온라인에 허위 부동산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0-08-21 09:32  | 수정 2020-08-21 10:46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전경. 오는 21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온라인상에 허위 매물을 올렸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매경DB]

21일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에 허위 부동산매물을 게재한 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과 함께 이날부터 업무 위임을 받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가 부동산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부동산114, 다방, 직방 등 부동산매물이 올라가는 인터넷 사이트와 모바일이 모니터링 대상이다.
공인중개사는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실존 매물이라도 중개 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 광고에 해당된다. 또한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입지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누락 혹은 은폐, 축소하는 경우도 위법한 광고다.

인터넷 광고에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단은 모니터링 결과를 모아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는 이를 다시 지자체에 넘겨 부당 광고 여부가 확인된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게재할 경우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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