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주성 전 국세청장 1심 징역 3년
입력 2009-04-23 15:37  | 수정 2009-04-23 15:37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오늘(23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청장에게 징역 3년과 960만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청장이 프라임 컨소시엄이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억여 원을 받은 것을 법리적으로 은폐하려 했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유죄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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