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완전판매 자체 암행감찰"…신뢰 회복 팔걷은 신한금투
입력 2020-08-20 17:47  | 수정 2020-08-20 20:11
이영창 대표
신한금융투자가 투자자 보호와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어 주목된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역할 대폭 강화와 '사전 해피콜' 등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속속 도입하고 비대면 채널 확대로 코로나19 사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20일 신한금투에 따르면, 이 회사의 올 상반기 디지털 채널 부문 영업수익은 1320억원에 달했다. 작년 동기보다 무려 105% 급증한 수치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고자 마이데이터 사업에 출사표를 던졌다"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투자상품 출시 등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금투는 금융소비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 고객 신뢰를 강화하는 조치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비대면 거래가 늘면 소비자가 제대로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통해 안전한 거래를 담보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신한금투는 '소비자보호 오피서' 제도를 도입했다.
'소비자보호 오피서'는 오랜 기간 소비자 보호 업무를 담당한 직원으로 구성했는데, 88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판매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 또한 신한금투는 소비자 보호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8월부터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소비자보호의 날'로 지정해 소비자보호 관련 각종 제도와 정책을 공유하고 쌍방향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7월엔 사모폐쇄형 상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해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힘쓰고 있다. 사전 해피콜은 상품 운용 전 청약 철회가 가능한 서비스다.
올해 상반기에는 금융상품의 선정,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모든 절차를 소비자보호 강화에 초점을 두고 전면 개편했다. 판매할 상품을 확정하는 상품출시위원회에서 출시가 의결된 상품이라도 최종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상품 출시는 불가능하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앞으로 고객이 프라이빗뱅커(PB)를 카카오톡으로 직접 평가하는 고객평가제도 등을 도입해 투자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면서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계좌에서 송금이 발생했을 때 고객플랫폼에 송금 발생 팝업을 띄우고 사고 신고 안내문자를 고객에게 발송해 금융사기 예방에도 적극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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