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정아, 종전대로 1년6개월 선고
입력 2009-04-23 10:47  | 수정 2009-04-23 13:28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 사건'의 1심 선고공판에서 신정아 씨에게 종전대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학력을 속여 교수직을 얻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화여대 업무방해 혐의는 무죄, 예일대 졸업증서를 위조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결론이 약간 달라졌지만, 종전 형량을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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