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결혼식 금지에 위약금 문의 폭주
입력 2020-08-19 19:20  | 수정 2020-08-19 20:23
【 앵커멘트 】
오늘부터 수도권에서는 실내에 50명 이상 모이는 결혼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예약 취소를 하면 위약금을 전부 물어내야해서 예비부부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늘(1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예식장에서 50인 이상의 결혼식이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에 따라 실내에는 50명, 실외에선 100명 이상이 모일 수 없습니다.

방침을 위반하면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모두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예식업체에는 결혼식 취소 위약금 관련 문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 인터뷰(☎) : 예식업체 관계자
- "손님한테 어떻게 하라는 지시사항도 없고 업체 측에 떠안기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손님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게 오고 있고…."

당장 결혼을 앞두고 위약금 부담을 떠안은 예비부부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 인터뷰(☎) : 예비부부(이번주 결혼 예정)
- "예식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를 하더라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예식업계에 취소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수본 전략기획반장
- "위약금 감경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용 여부가 업계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오늘(19일) 긴급이사회를 열었지만, 결혼식 취소에 따르는 비용을 순전히 업계가 떠안을 수 없다며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bn.co.kr ]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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