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지대 등 폐교 면했다…법원,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입력 2020-08-19 19:11 

명지대·명지전문대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 회생 절차가 개시됐다. 파산이 아닌 회생 절차가 시작되며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이 문을 닫는 결과는 막게 됐다.
지난 18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서울보증보험이 신청한 명지학원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법정관리인으로는 현세용 명지학원 이사장이 선임됐다.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는 오는 9월 9일부터 29일까지 회생법원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이 기간 내 채권자 등 목록에 기재되지 않거나 신고가 없으면 보유하고 있는 권리가 사라질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거쳐 채무관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명지학원은 오는 12월 14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명지학원은 지난 2004년 명지대 용인캠퍼스에 실버타운을 분양하며 부지 내에 9층 규모의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고 홍보하며 입주자를 모집했다. 이후 약속대로 골프장이 건설되지 않자 분양 피해자들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에도 명지학원이 배상을 미루자 채권자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파산 신청을 했다. 입주 당시 피해자들의 보증을 섰던 서울보증보험은 지난 5월 명지학원 회생을 신청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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