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톡톡! 부동산] 느닷없는 분양가상한제…과연 집값 싸질까
입력 2020-08-19 17:36  | 수정 2020-08-21 11:50
서울 강남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처음 적용받는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이 아파트는 다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처럼 분양가상한제를 유예받지 못해 이례적으로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상태에 민간택지에서 최초로 상한제가 적용됐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의 1개동 나 홀로 아파트 A단지는 6월 말 1순위 청약을 받고, 최근 무순위 청약까지 마감했다. 이 아파트는 사실상 서울 강남권 분양가상한제 1호 단지다. 서울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7월 말 분양가상한제 시행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해 다음달에야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아파트가 나올 예정이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조합이 아닌 시행사가 개발해 유예 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후분양 아파트여서 기본 옵션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인데 8000만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분양가상한제에서는 발코니 확장비를 비롯한 옵션비는 분양가 항목에 포함되지 않아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전용 59㎡ 옵션비는 7933만원, 전용 52㎡는 6973만원 수준이다. 이는 작년 서초구에서 분양했던 '방배그랑자이' 전용 59㎡가 발코니 확장 금액 1000만원에 바닥재 760만원 수준의 옵션비가 제시된 것과 비교해도 4.5배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더라도 예상만큼 분양가가 낮아지진 않은 셈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공정이 80%이상 진행된 상태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불가피하게 준공후 분양을 할 수밖에 없어 옵션비용을 필수적으로 적용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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