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답안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 집행유예 판결에 항소
입력 2020-08-19 17:35  | 수정 2020-08-26 18:04

검찰이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오늘(19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매는 성적 향상이 부정행위의 결과가 아니며 답안을 미리 보고 시험을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앞서 자매의 아버지인 전직 숙명여고 교무부장 현모(53) 씨는 먼저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자매 측 변호인은 1심 선고 직후 "법원이 (아버지 현씨의 대법원 판결에 기대어) 도피성으로 판결해 유감"이라며 항소 의사를 보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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