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15 광화문 집회 허가한 판사 해임" 청와대 청원 10만명 돌파
입력 2020-08-19 16:54  | 수정 2020-08-19 16:59
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 사진=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하면서 해당 집회를 허가했던 재판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국투본)를 비롯한 집회 신청 단체들에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투본이 신청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엔 '8.15 광화문 시위를 허가한 판사의 해임 청원'이란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습니다.

해당 청원은 오늘(19일) 오후 4시 22분 기준 1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또 이에 대해 사전 동의 100명 이상 조건 충족으로 현재 관리자가 검토 중입니다.


청원인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수도권 폭발을 경고하고 그 중심에 교회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알렸다"며 "확진자가 속출하는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시위를 준비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경고와 호소 중인 상황에, 광화문 한 복판 시위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해임 혹은 탄핵을 청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0명의 시위를 허가해도, 취소된 다른 시위와 합쳐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계적 표현의 자유를 이유로 내세운 무능은 수도권 시민의 생명을 위협에 빠트리게 할 것"이라며 "지난 8개월 피 말리는 사투를 벌이는 코로나 대응 시국을 방해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사법부가 시위참여자 , 일반 시민, 그리고 경찰 등 공무원을 위험에 빠지게 한 판단에 해임혹은 탄핵과 같은 엄중한 문책이 필요 하다"며 "판사의 잘못된 판결에 책임을 지는 법적 제도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