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강지환 CCTV·카톡 공개...누리꾼 갑론을박 "꽃뱀"vs"강간여부와 상관無"
입력 2020-08-19 16: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해정 인턴기자]
여성 스태프 2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43) 사건이 CCTV 및 카카오톡 대화 공개로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검찰과 강지환 양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6월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나 강지환 측은 2심을 뒤집을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3심을 앞두고 여러 변수가 등장했다. 피해자들의 신체에서는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으나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의 결정적 증거인 정액과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

강지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심재운 변호사는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 "피해자 A씨에게서는 강지환의 정액이나 쿠퍼액이 발견되지 않았다. B씨의 경우 속옷 속의 생리대에서 강지환의 DNA가 발견됐는데, 정작 속옷에서는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 강지환의 손에서는 상대방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 변호사에 따르면 강지환은 사건 당일인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스태프들과 술자리를 가졌다. 당일 자택 내부 CCTV에는 강지환과 A, B씨가 테이블에 앉아 술자리를 즐기는 모습과 함께, 강지환이 과도한 음주로 정신을 잃자 두 사람이 강지환을 부축해 방으로 옮기는 모습도 담겨 있다.
강지환을 방으로 옮긴 뒤 자택 내부에서 가벼운 상의와 짧은 하의를 입은 채 집을 구경하고 있는 A, B씨의 모습도 포착된다. 강지환 측은 이들이 사건 당일 수 시간 동안 강지환의 집에 머무르고 샤워를 하며 강지환이 제공한 그의 침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DNA가 옮겨간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이 사건 당일 지인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용도 공개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추정 시각 이후에도 지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나누고 보이스톡도 한다. 심 변호사는 "강지환 자택에서 전화가 불통이었다는 피해자 주장과 달리 실제로는 통화도 잘 되고 카톡도 잘 터진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보도가 나온 이후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DNA가 피해자의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은 것과 관련,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성적인 부위를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하다. 법원이 인정한 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지환 사건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누리꾼들의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피해자들이 꽃뱀이네", "강지환이 완전 바보 된 거다. 불쌍하네", "친하지 않은 사람 집에서 하의만 입고 돌아다니는 게 정상인가?", "강지환은 너무 억울했을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사건을 새롭게 바라봤다.
반면 또 다른 누리꾼들은 "2심까지 유죄가 나온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 "이제 와서 증거를 내놓는다는 게 이상하다", "방에는 CCTV가 없었으니 강간 여부는 모른다" 등 강지환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강지환의 상고와 연이은 증거 공개로 여론이 크게 술렁이는 가운데 대법원으로 향하게 된 강지환 재판이 어떤 최종 판결을 받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상고심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stpress1@mkinternet.com
사진| 스타투데이DB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