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족관련 허위사실 유포" 조국, `가세연`에 3억원 소송
입력 2020-08-19 15:51  | 수정 2020-08-26 16:37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과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자를 상대로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소송에는 해당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의 법률대리인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세연과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씨 등을 상대로 위자료 3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강 변호사 등이 언급한 내용 중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문제 삼은 부분은 ▲조 전 장관이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유입 ▲조 전 장관이 특정 여배우 후원 ▲조 전 장관의 딸 외제차 사용 ▲조 전 장관의 아들 학교 폭력 연루 등이다.
변호인 측은 "가세연과 출연자 세 사람은 법무부 장관 지명 직후부터 수많은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며 조 전 장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욕적인 표현들과 이미지를 사용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조 전 장관의 자녀들은 공적 지위를 가진 공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방송 내용으로 인해 광범위한 사회적 낙인이 찍혔고, 명예훼손에서 더 나아가 심각한 인격침해까지 당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추후 이 사건에서 승소해 지급되는 판결금 중 일부는 언론 관련 시민운동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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