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랑제일교회, 재개발조합원에 협박 문자…"조합 박살 날 것"
입력 2020-08-19 13:13  | 수정 2020-08-26 14:04

예배당 철거를 놓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분쟁중인 인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장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무더기로 받았습니다.

문자메시지의 발신번호는 사랑제일교회의 대표전화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오늘(19일) 복수의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께 조합원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는 말로 시작하는 1천100여자 분량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메시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하여 놓았다"고 했습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의 4천여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사람 몇이 죽어 나가면 조합은 박살 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메시지는 지난 6월 강제집행 당시 젊은 신도들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했던 일을 거론하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하지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조합원은 "조합원 40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모두들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재개발조합에 교회 성도들도 다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와 계속 협상을 해보자는 뜻으로 문자 전송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 측은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해왔습니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철거)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모두 무산됐습니다.

교회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간 신도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장기간 머물며 숙식을 해결한 것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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