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과 대형마트, 제과점 등에서 팔리는 과자류의 22%가 실제 표시된 것보다 20% 이상 많은 트랜스지방이나 포화지방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등 총 280건의 트랜스ㆍ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2건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실제 함유량이 표시된 것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수입 과자 19건, 유통점 판매 과자 21건, 제과점용 과자 22건 등 62건이 이 표시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280건 중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건 중에서 15건은 기준을 넘었지만 '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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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월과 3월 두 달 동안 수입과자 121건, 유통점 판매 과자 92건 등 총 280건의 트랜스ㆍ포화지방 실제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62건이 표시기준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의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실제 함유량이 표시된 것의 120% 미만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수입 과자 19건, 유통점 판매 과자 21건, 제과점용 과자 22건 등 62건이 이 표시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또, 조사대상 280건 중 트랜스지방 함유량을 '0'으로 표시한 215건 중에서 15건은 기준을 넘었지만 '0'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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