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형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전 목사 사건을 담당하는 형사합의34부의 허선아 부장판사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이날 정상 출근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배석판사 2명과 참여관, 실무관, 속기사, 법정 경위 등 나머지 구성원 총 11명은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자택 대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전 목사가 이달 15일 열린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