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전 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역조치 방해 시 형사처벌
입력 2020-08-19 09:27  | 수정 2020-08-19 11:19
【 앵커멘트 】
경기도는 도내 모든 거주자는 물론 방문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로, 위반 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가 도 전역에 개인 마스크착용 의무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2차 대유행이 될 수 있는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며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 명령은 지난 5월 대구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실내는 집 안 활동 같은 사생활이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집회나 공연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강제됩니다.

이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경기지사
-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감염확산 등 피해가 발생된 경우 검사, 조사 등 모든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경찰도 방역지침을 어기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최해영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 "지자체 고발이 있기 전이라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는 한편 죄질이 중한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경기도는 이와 함께 사랑제일교회 집회 참여자와 광화문 지역 방문자들에게 진단검사명령을 내리면서 불응 시 강제 수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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