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혼수상태' 경찰청·인권위 조사
입력 2009-04-22 15:07  | 수정 2009-04-22 15:07
지구대 경찰관의 과잉 대처로 피의자가 혼수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가 감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청은 전남 목포경찰서로 감찰팀을 파견해 이 경찰서 하당지구대 경찰관들이 폭행 사건 피의자 김 모 씨를 다룰 때 난동꾼 등에 대한 처리 지침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인권위는 이들 경찰관의 조처에 심각한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 사건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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