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망한 질병의 원인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과로로 질병이 더 악화했다면 산업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숨진 국제신문 김 모 기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국제신문에 입사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2006년 1월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을 악화시켰다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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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은 지난 2006년 숨진 국제신문 김 모 기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승소 판결한 항소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기자는 국제신문에 입사한 지 7개월 만인 지난 2006년 1월 자취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김 전 기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된 원인은 과도한 업무 탓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은 업무상 과로가 사망에 이르게 한 질병을 악화시켰다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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