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리인하요구권 알리지 않으면 은행에 과태료
입력 2020-08-18 15:13 

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이 은행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은행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을 때 과태료 부과 대상을 금융회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은행법은 임직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업권별 법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다르다보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19일 공포된 후 20일 개정된 은행법과 함께 시행된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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