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모든 도민 마스크 착용 의무화"…고강도 방역 나서
입력 2020-08-18 15:08  | 수정 2020-08-25 15:37

경기도가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모든 도민과 방문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또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과 광화문 집회 지역 방문자의 경우 이달 안에 진단검사를 받을 것도 명령했다.
경기도는 18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불이행 시 고발되거나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강제성을 띈 조치다. 최근 5일 간(13~17일) 경기도에서만 360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2차 대유행이 현실화될 수 있는 중대 기로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상반기 큰 위기를 힘겹게 넘긴 이후 두 번째 고비가 찾아왔다"며 "상황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해 추가 조치를 시행하고 관련 기관과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코로나 사태 이후 주민 대상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지난 5월 대구시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조치로 경기도 거주자와 방문자는 이날 오후부터 별도의 해제 조치까지 실외는 물론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는 의무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자 발생 등 감염이 확산될 경우 그에 따른 검사·조사·치료 등의 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여기에 지난 7일 이후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예배와 소모임, 수련회, 캠페인 등에 참석한 도민은 이달 30일까지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또 8일과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거나 집회 지역을 방문한 도민 또한 진단검사를 받도록 했다. 진단검사 명령 역시 감염병예방법을 근거로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이 지사는 "감염가능성이 높은 사랑제일교회 교인 상당수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고,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에서 위 집회현장 방문자는 감염위험에 노출됐다"면서 "집회 참가자가 아니더라도 현장을 단순방문했거나 지나친 도민 누구나 무상을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합동대응반도 구성된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유증상 학생 및 교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진단검사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보건소와 지역 의료기관과의 업무 연계성을 높이고,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해서도 예찰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남·북부경찰청은 집합제한 및 금지, 진단 및 치료, 자가격리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지홍구 기자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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