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육지원금 허위수령하면 1년 지원 정지
입력 2009-04-22 06:49  | 수정 2009-04-22 06:49
정부로부터 보육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 1년간 지원이 중단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 지원금을 받는 사람은 1년 동안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받은 돈도 모두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보육시설이 부정 수령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되면 운영 정지 처분 말고도 3천만 원 범위에서 과징금을 물립니다.
보육 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한달 소득 436만 원 미만 가정이 만 5세 이하 어린이가 있는 경우 7월부터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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