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빅브러더` 부동산 감독기구 연말께 출범
입력 2020-08-17 17:23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통제할 범정부 감독기구가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출범한다. 정부는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를 대폭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12월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정대로 법이 통과되고 시행 시기를 '공포 후 즉시'로 설정하면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새 법이 가동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권처럼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거대 금융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개인 간 거래가 대부분인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겠다고 상설기관을 설립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개인정보보호 원칙에 반하고 반시장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것은 호가 조작이나 집값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벌하겠다는 생각 때문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카페나 메신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각종 시장 교란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전담해서 적발할 정부 기관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현재 정부 시스템에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단속하는 기구는 국토부 산하에 있는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다.
대응반에서 각종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한 이후 실제 법 집행을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기관으로 넘겨 처리하는 구조다. 정부는 파견된 기관 간 입체적인 협력 체계가 작동되기 어렵고,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한 통계나 정보가 각 기관에 흩어져 있어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만들려 하고 있다. 정부는 매매·전세가격 담합이나 허위 매물, 부정 청약, 위장전입, 계약갱신청구권 부당 거부 등을 대표적인 시장 교란 행위 유형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는 부동산 시장 거래법이 준수되는지를 감시·감독하고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법을 집행하는 기구다.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감정원 등 집행기관에서 대규모 파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아직 인력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다. 감독기구 성격상 국토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나 다양한 정부 기관이 포진하는 점을 감안해 총리실 산하로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손동우 부동산전문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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