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투자유치` VIK 피해자, 이철 전 대표 등 상대 손해배상 승소
입력 2020-08-17 14:30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피해자들이 불법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자금 돌려막기를 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이철 전 VIK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 전 대표는 '채널A 부적절 취재 의혹' 사건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로부터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임기환)는 VIK 피해자 A씨 등 21명이 이 전 대표와 회사 등을 상대로 10억여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표 등은 VIK가 금융투자업 비인가 업체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고 선진적 투자기법을 보유한 적법한 투자회사인 것처럼 A씨 등을 기망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 종목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인력 없이 투자 대상 기업이나 부동산을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투자대상 사업에 투자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설명했으나, 실제로 A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금과 수익금으로 지급해 돌려막기 용도로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판결에 따르면 이 전 대표 등은 2011년 투자업체 VIK를 설립한 뒤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자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받지 않고 약 704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이 전 대표에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또다시 거액을 불법 유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 등은 같은해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VIK에 약 10억729만원을 투자했으나 회수한 금액은 160만원에 그쳤다. 사실상 투자금 모두를 잃은 셈이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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