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집사부일체’, 美 주민들과 법적 분쟁 “도둑 촬영” VS “부당 협박”
입력 2020-08-17 14:03 
‘집사부일체’ 소송 사진=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공식 홈페이지
‘집사부일체가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들과 법적 분쟁에 휩싸였다.

17일 오전 KBS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터스틴‧어바인 주민 11가구가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출연진과 제작진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주민들은 SBS 측이 미국 촬영을 하며 사기·특수주거침입·재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일반교통방해 등 행위를 저질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집사부일체 팀이 상업적 촬영이 금지된 마음에 허가도 받지 않고, 주민들만 출입 가능한 사유지에 침입했다는 주장까지 더해졌다. 이와 관련해 주민들은 자신들의 동의 없이 얼굴과 주거지 등이 촬영됐다고 비판했다.


SBS 측이 터스틴 지역 내 상업적 촬영 금지 방침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주민들은 해당 촬영 기간 현지 경찰에 수차례 신고가 들어갔음을 증거로 삼았다.

이에 경찰은 무허가 촬영을 하는 제작진에게 촬영 중단을 요구, 제작진은 관광객으로 위장하고 파티를 하고 있다고 거짓말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반면 SBS 측은 주민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라며, 커뮤니티 시설이 아닌 자체적으로 빌린 클럽하우스에서 촬영을 진행했고 방송된 수영장도 해당 클럽하우스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SBS 측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입장을 강조, 고소인들이 처음에는 5백만 달러(한화 약 60억 원) 상당의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며 이런 부당한 협박성 요구를 2년 가까이 지속 중이기에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임을 알렸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이남경 기자 mkculture@mkculture.com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