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예비부부·예식장 갈등
입력 2020-08-17 13:50 
[사진 출처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 당국이 지난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발령하면서 예비부부와 예식장이 갈등을 겪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내부 인원을 50명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에 따라 본래 예약한 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비부부 측은 원래 계약한 대로 하객이 참여하기 어려우므로 50명에 해당하는 식비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예식장 측은 내부 인원 50명 이하 유지와 상관없이 원래 계약한 인원에 상응하는 식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상당수 예식장이 자금 상황 악화로 상반기에 폐업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된 청원이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오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시, 예식장 기존 계약 무효처리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에 17일 오후 1시 30분 기준 7890명이 동의했다.
회원 수 41만명 규모의 한 대형 온라인 결혼 커뮤니티에서도 이 문제를 두고 뜨거운 토론이 오가고 있다.
이달 말 예식을 앞둔 A 씨는 "사실상 반강제로 참석하지 못하는 인원의 식비도 내라고 요구해서 당황스럽다 "며 "강남구청에 문의해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줄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렇지 않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는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이 판례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발령 등 정부의 지침이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책하는 불가항력이라고 단언하기에는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지 않아서다.
이에 예비부부와 예식장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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